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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준비를 바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오후 한남동 관저를 떠납니다. 다음 주부터 형사재판도 본격 시작되는데요.경호처는 법원에 지하출입을 요청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오늘 한남동 관저를 비우게 되는데요. 경호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죠. 전직 대통령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까?
[박성배]
전직 대통령 경호와 관련된 법률은 전직 대통령 예우법과 대통령 경호법으로 구성됩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5년간 경호, 경비를 받을 수 있고 당사자 요청에 따라 그 기간을 5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10년 더하기 5년, 최장 15년에 걸쳐서 경호, 경비가 이뤄지는데 파면된 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5년간 경호, 경비를 받고 당사자 요청에 따라 경호, 경비 기간을 5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정상 퇴직한 전직 대통령은 최장 15년인 반면 파면된 전직 대통령은 최장 10년간 경호와 경비를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 경호법은 경호인력과 장비를 경호처장 등이 재량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적어도 경호인력과 장비가 대부분 축소될 수밖에 없고 특히 기동경호라고 해서 차량이 이동할 때 주변에 호위차량이 둘러싸는 형태는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직 대통령인 이상 사저를 중심으로 경호, 경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서초동 사저로 옮겨와서 그곳에서도 경호가 이루어질 텐데 그런데 이곳이 공동주택이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이 우려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박성배]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취임하고도 6개월간 이 사저에 머무른 바가 있는 만큼 경호, 경비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 경호처장은 경호구역을 지정하고 출입 통제를 단행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 불편이 불가피하게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엘리베이터 전용 사용여부나 경호요원들 상주 공간 마련 등 여러 가지 주민들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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